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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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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0:34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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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렛)

(1) 서비스가 렛(LET)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단 주심의 판정에 의한다.

  ② 서비스한 볼이 네트 또는 넷 포스트에 맞은 뒤 다음 각 항에 해당되었을 때.

    -㉮ 그 볼이 정확하게 서비스 코트에 들어갔을 때.

    -㉯ 그 볼이 코트 또는 아웃 코트, 심판대 또는 휀스 등에  맞기 전에 리시버의 라켓(손에서 떨어진 것도 포함),

       신체, 옷에 맞았을 때. 또는 이후 네트, 넷 포스트를 넘거나 맞았을 경우.

    -㉰ 리시버의 라켓(손에서 떨어진 것 포함), 신체, 옷, 네트, 넷 포스트에 넘거나 맞았을 때.

 ③ 리시버를 하는 플레이어가 리시버를 끝내기 전에 다음 사항이 발행했을 때. 단, 주심의 판정에 의한다.

    -㉮ 심판의 판정이 잘못되어 플레이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불의의 돌발 사고에 의해 다른 코트에 사용된 볼 또는 이 경기에 관계없는 자로 인해(이 코트에서 사용한 볼이

       다른 코트에 가 있던 것을 관계없는 자가 보내 돌아왔을 때에도 사용되지 않은 볼로 인정한다) 방해가 되었을 때

    -㉰ 실 포인트가 쌍방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

 ④ 그 외 주심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서비스가 렛이 되었을 때 그 서비스는 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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