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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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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0:21 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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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소)

(1) 심판의 판정에 대하여 그 판정이 경기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플레이어는 레프리에게 제소할

     수 있다.

(2) 레프리의 재정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다시 제소할 수 없다.

(3) 매치의 종료 인사를 끝낸 후에는 플레이어는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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