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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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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0:22 조회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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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실격)

(1) 레프리는 주최자의 대회 요강에 밝힌 참가 조건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경기 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플레이어

     (단체전은 팀)의 실격을 선언한다.

(2) 주심은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프리와 협의하여 플레이어(단체전은 팀)의 실격시켜 상대방의 승을 선언할 수 있다.

  ① 경기의 출장 통고를 받았으나 플레이어가 코트에 출전하지 않을 때.

  ② 단체전에 있어서는 제출된 오-더 순에 의해 출전하지 않았을 때.

  ③ 1매치에 경고가 3번째(붉은 카드)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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