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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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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0:25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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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권)

(1) 다음에 해당되는 플레이어 또는 조나 팀을 기권으로 하고 상대방 승을 선언할 수 있다.

(2) 이때 패자로 된 자(조, 팀)은 그때까지의 얻은 포인트와 게임은 유효로 한다.

  ① 참가 신청을 한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② 특별한 이유에 의해 플레이어 또는 조에서 차출된 자. 단, 레프리(경기 책임자)가 인정한 때.

  ③ 플레이어가 신체 상 고장에 의해 타임의 허용 시간 내에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④ 매치 중 플레이어가 신체 상 지장으로 인해 경기를 할 수 없을 때.  단, 주심이 인정했을 때.

  ⑤ 대회 운영 규칙 제11조에 의해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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