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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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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0:26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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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금지 사항)

(1) 플레이어는 매치 중 파트너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조언 또는 신체상 수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주심은 레프리와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매치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 또는 심판 그 외 특별히 인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시합 중인 코트 내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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