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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의 중단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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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 10:20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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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매치의 중단과 재개)

 (1) 일기 또는 그 외의 사정에 의해 경기가 일시 중단 또는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그 시점에서 계속하여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코트를 변경하거나 후일 재개할 경우의 사이드는 그 매치에서 사이드를 선택한 조가 가지는것으로 한다.

      단, 같은 날 같은 코트에서 재개할 경우에는 중지 직전의 상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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