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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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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1:46 조회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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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조 (경기방법)>
경기 방법 및 대진표의 작성은 주최자가 결정한다.

< 제 40 조 (경기의 종류와 방식)>
경기의 종류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종류
가.개인전 A.단식 B.복식 -개인복식 (-혼합 복식)
나. 단체전 A.채점법 B.승발법

2.방식
가. 토노먼트 방식
나. 리그전 방식
다. 가와 나의 혼합 방식 기타 제 41 조 (대진표의 작성) 대진표를 짜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토너먼트 방식은 2에 N승한 조수를 기준으로 출전 조 수가 이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가장 근접한 상위의 기준 조 수로부터 참가 조 수를 감안한 조를 부전일승 조로 하고 제 1회전의 출전 조수부터 부전일승 조를 감안한 조를 제 1회전의 출전 조로 한다.
2.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은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의한다.
3. 리그 전은 코트의 면수 및 시간등을 고려하여 참가 조 팀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눈다.
4. 조 편성은 실적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제 42 조 (승자의 결정)>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너먼트 방식은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승발법 또는 채점법에 의하여 진행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2. 단체전의 승발 법은 쌍방 팀으로부터 동수의 조를 출전시켜 미리 쌍방 팀의 대표자들 사이에 교환된 오다에 의하여 1 조씩 대전케 한다.
제 2차 이후는 똑 같은 순서로 이긴 조끼리 대전시켜 최후까지 살아 남은 조의 팀을 승자로 한다.
3. 단체전의 채점법은 쌍방 팀으로부터 기수로 편성된 동수의 조를 내고 1 조씩 대전시켜 승 조 수가 많은 쪽을 승자로 한다.
4. 리그전의 경우는 승률이 높은 차례로 순위를 정한다. 승률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의 가 나. 다 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가) 2자 동률인 경우는 대전의 승자를 우위로 한다.
나) 동률자가 3 이상인 경우는 동률자끼리 성적을 비교하여 승률이 높은 차례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 상기 가 나에서 순위 결정이 안될 경우는 동률자끼리 성적을 비교에 의해 다음 선수로 순서로 우위를 정한다.
① 개인전에서는 첫째 승 패 조 차가 큰 팀 둘째 합계 득 실 게임 차가 큰 팀 셋째 합계 득 실 포인트 차가 큰 팀
② 단체전에서는 첫째 승 패 조 차가 큰 팀 둘째 합계 득 실 게임 차가 큰 팀 셋째 합계 득 실 포인트 차가 큰 팀 상기 가 나
다에 의하여서도 순위 결정이 안될 경우는 대회 본부가 적당한 방법으로 순위를 정한다.

(해설20) 제 42 조 제 4호에 대하여
1. 나 다의 [동률자끼리]라 함은 동률자끼리 리그전을 하였다고 가정한다.

2. 나를 적용한 결과 동률인 자가 남는 경우는 순위가 정해진 자를 빼고 남는 조끼리만 비교하여 승률이 높은 차례로 순위를 결정한다. 그래도 2자 동률인 경우는 가를 적용시킨다.

3. 다의 ① ②를 적용한 결과 양자의 승 빈 조차 또는 득 실 게임 차 또는 득 실 포인트 차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 대전의 승자를 우위로 한다.

4. 말미의 [적당한 방법]의 예로서는
① 재경기
② 동률자 각개의 리그전 전체에 있어서의 차를 비교한다.
③ 대회 주최자(주관자)는 대회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리그 전에서 대전할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기권할 경우는 대회 주최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단체전
① 팀을 구성한 조의 반수 이상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는 이후의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처음 게임부터 패한 것으로 한다.
② 팀을 구성한 조의 반수 미만이 불가한(어느 대전에 빠졌거나 그 후 복활한 경우도 포함) 경우는 경기 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서 경기를 진행 할 수가 있다. (단 자격지정이 있을 경우는 상이한 자격으로 출전한 자들끼리 조를 편성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매치를 할 수 없었던 조의 그 게임은 패한 것으로 한다.

(2) 개인전
① 전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후의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된 경우는 최초의 게임부터 패한 것으로 한다.
② 중도에서 일시 매치할 수 없었다가 후에 복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는 경기 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지시에 의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를 하지 못한 매치는 패한 것으로 한다. 여부사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의 문제 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경기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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