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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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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1:49 조회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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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심판원의 유의사항)>
심판원은 항상 경기 규칙을 숙득함은 물론 심판 기술 향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 44 조 (심판원)>
① 심판원은 레프리 및 엄파이어로 하고 주최자가 위촉한다. 또한 제소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코트 주임을 둘 수 있다.
② 레프리는 심판 위원장 및 심판부위장으로 하고 경기 형편에 따라서는 심판 부위원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엄파이어는 한 매치에 주심 부심 각 1명 선심 2명으로 하고 매치에 따라서는 부심 또는 선심을 생략 또는 증원할 수 있다.

④ 제소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심판 위원장 및 심판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심판 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⑤ 코트 주임은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해설21) 제 44 조에 대하여 레프리와 엄파이어는 제 45 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가 다르므로 겸임할 수 없다.

< 제 45 조 (심판원의 권한과 판정 구분)>
레프리(제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소 위원장)및 엄파이어의 권한과 판정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레프리 제소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제소 위원장)는 경기 규칙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엄파이어는 별도로 정하는 임무 외에 주로 같은 판정 구분에 따라서 판정한다.
주심 : AC EG MN XY RS(단식)
부심 : BD 로 EF 호 XY RS(단식)

선심 : AB CD

나. 기타의 판정 구분

주심 :바운드 드리블 캐리 다이렉트 인터페어 보디터치 터치 치프
넷 오버 넷 터치 스루 풋 폴트 렛(let) 노 카운트

선심 : 이렉트 풋 폴트

다. 선심 또는 부심을 생략하였을 경우는 선심 또는 부심의 판정 구분은 주심이 담당한다.

라. 선심을 증원하였을 경우 그 판정 구분은 주심이 정한다.

< 제 45 조 (부도)>
○선심                              ○ 부 심                               ○ 선심



                                                                              

B

F

   

 

 

 

       D

H 

 

 

 

R     M

 

A      E

 

 

 

 

N     S

 

G     C

 

 

 


X


 


주 심



주심 : ----------------------부심---------------------선심----------------------

③ 코트 주임은 해당 코트의 경기 진행을 추진시키며 필요에 따라 엄파이어에게조언을 해 준다.

(해설 22) 제 45 조 제 2호에 대하여

(엄파이어는 별도로 정하는 임무 외의 (별도로 정하는)은 (심판의 요령)에서 정한다.

< 제 46 조 (콜)>
① 판정 및 카운트에 관한 엄파이어의 콜은 별표 (2) 및 (3)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
② 포인트 및 게임의 카운트는 주심이 서비스 쪽으로부터 스코어를 콜한다.

(해설 23) 제 46 조에 대하여

주심이 카운트의 콜을 잘못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인 플레이가 된 후 잘못을 깨달았어도 플레이를 중단시키지 않으며 제 1 서비스가 폴트가 된 시점 또는 다음 카운트의 콜을 할 때에 정정한다.

< 제 47 조 (심판의 운영)>
① 엄파이어는 상호 연락 협 조하여 경기 규칙에 의하여 공평 무사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주심은 심판대에 정좌하여 경기 진행을 담당하며 정해진 판정 구분의 정부를 판정함과 동시에 다른 엄파이어의 판정 구분에 대하여서는 다른 엄파이어의 판정을 확인한 후에 명료하게 콜을 하고 채점표에 기록한다.

③ 부심 및 선심은 별도로 정하는 위치에 있어 정해진 판정 구분의 정부를 판정함과 동시에 주심의 보 조한다.

④ 주심의 타임 요구가 1매치 중에 동일 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제 15 조 3호 본문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후 타임을 허가해 주지 않을 수 있다.

⑤ 엄파이어의 사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단 주심은 심판대에서 콜만하고 사인은 할 수 없다 주심의 사인 과실은 득점과 상관없다.

(해설 24) 제 47 조에 관하여

1.부심과 선심은 구획선에 의한 판정 구분에 대하여서는 사인으로 기타 판정 구분에 대하여서는 사인과 함께 콜로서 주심에게 통고한다.

2. 구획선에 의한 판정 구분으로 주심 부심 선심의 판정 구분이 동일한 경우는 부심 또는 선심은 주심에게 판정 자료를 제 공해 준다.

3. 부심 및 선심의 위치와 엄파이어의 사인하는 방법(제 5항)은 (심판의 요령)에서 정한다.

< 제 48 조 (채점의 기입)>
채점표 및 기입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해설 25) 제 48 조에 대하여

채점표 및 그 기입 방법은 (심판의 요령)에서 정한다.

< 제 49 조 (이의 신청과 제소)>
① 엄파이어의 판정이 명확한 오판으로 인정될 경우 그 경기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포인트에 한하여 엄파이어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엄파이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③ 이의 신청에 대한 엄파이어의 판정에 대하여 그 판정이 경기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레프리에게 제소할 수 있다.
④ 레프리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재차 제소할 수가 없다.

⑤ 매치가 끝나고 상호 인사를 마친 뒤에는 이의 신청이나 제소를 할 수 없다.

⑥ 감독 또는 플레이어는 심판의 교대를 요구할 수 없다.

(해설 26) 제 49 조에 대하여

1. 포인트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역급하여 이의 신청 또는 제소를 할 수가 없으나 스코어의 오판에 대해서는 그 게임에 한하여 역급하여 이의 신청 또는 제소를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이나 제소는 매너를 존중할 것이며 경기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50 조 (재정권)>
① 엄파이어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주심은 부심 선심과 협의한 다음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이의 신청자에게 그 판정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포인트 판정에 있어서는 엄파이어가 이의 신청에 대한 재정권자가 된다.

③ 전항의 재정에 있어서 l의 신청자가 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제소를 한 경우는 레프리(제소 위원회가 있을 경우는 제소 위원장)가 재정권자가 된다.

④ 레프리(제소 위원회가 있을 경우는 제소 위원장)가 내린 재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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