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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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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1:50 조회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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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 제 42 조 제 4 호에 대하여
1. 나 다의 (동률자끼리)라 함은 동률자끼리 리그전을 하였다고 가정한다.
2. 나를 적용한 결과 동률인 자가 남는 경우는 순위가 정해진 자를 빼고 남는 조끼리만 비교하여 승률이 높은 차례로 순위를 결정한다. 그래도 2자 동률인 경우는 가를 적용시킨다.
3. 다의 빈조차 또는 득 실 게임 차 또는 득실 포인트 차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 대전의 승자를 우위로 한다
4. 말미의 (적당한 방법)의 예로서는
①재경기
②동률자 각개의 리그전 전체에 있어서의 승빈조차 득실 게임차득실 포인트 차를 비교한다
③대회 주최자(주관자)는 대회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리그 전에서 대전할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기권할 경우는 대회 주최자가 별도의 규정을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단체전
① 팀을 구성한 조의 반수 이상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는 이후의 경기를??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처음 게임부터 ?패한 것으로 한다.팀을 구성한 조의 반수 미만이 불가한 (어느 대전에 빠졌거나 그 후 복활한 경우도 포함) 경우는 경기 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서 경기를 속행할 수 (단 자격지정이 있을 경우는 상이한 자격으로 출전한 자들끼리 조를 편성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매치를 할 수 없었던 조의
(2) 개인전
① 전경기가 끝나기 전에 이후의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된 경우는 최초의 게임부터 패한 것으로 한다.
② 중도에서 일시 매치할 수 없었다가 후에 복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는 경기 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지시에 의해 경기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경기를 하지 못한 매치는 패한 것으로 한다. 상기 이상의 문제 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경기 위원장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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