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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2:07 조회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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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구 코트) 정구장은 코트와 아웃 코트, 넷 포스트, 심판대로 한다.

제3조(코트와 아웃 코트) 코트와 아웃 코트는 같은 평면의 평탄한 넓이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바깥쪽으로도 배수를 생각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경    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코트의 종류) 정구장은 아웃 도어(크레이, 모래의 인조잔디, 전천후형 케미칼)와 인 도어(목판, 모래의 인조잔디, 경질라    바-케미칼) 등으로 한다.

제5조(코트) 코트는 길이 가로 10.97m, 세로 23.77m의 장방형으로 구획된 라인의 외측을 경계로 하고 그 중앙에 넷 포스트를  세워 네트로 양분한다

제7조 코트의 라인은 원칙으로 백색으로 폭 5cm∼6cm 이내로 한다. 단 베이스라인의 폭은 5cm∼10cm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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