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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권한과 판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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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2:36 조회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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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리및 엄파이어의 권한과 판정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레프리는 경기규칙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2) 엄파이어는 별도로 정하는 임무외에 주로 다음과 같은 판정구분에 따라서 판정한다.
-주심 : AC, EG, MN, XY, RS (단 식)
-부심 : BD, FH, EF, GH, XY, RS(단식)
-선심 : AB, CD
-주심 : 투바운 드, 드리블, 캐리, 다이렉트, 인터페어, 보디터치, 터치, 치프, 네트오버, 네트터치, 스루, 풋폴트, 렛, 노카운트
-부심 : 투바운드, 드리블, 캐리, 다이렉 트, 인터페 어, 보디터치, 터, 치프,네트오버, 네트터치, 스루, 풋볼트, 렛, 노카운트
-선심 : 다이렉트, 풋폴트

선심 또는 부심을 생략하였을 경우는 선심 또는 부심의 판정구분 은 주심이 담당한다.
선심을 증원하였을 경우 그 판정구분은 주심이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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