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파이어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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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2:37 조회5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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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엄파이어의 직무) ① 엄파이어는 경기 규칙에 의해 플레이 어의 원활한 플레이의 진행을 도와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주심은 심판대 위에 있어서 매치의 진행을 담당하고 정 해진 판정 구분을 판정함과 동시에 다른 엄파이어의 판정 구 분에 대하여도 타 엄파이어의 사인 또는 콜을 확인한 후에 이 것을 존중하여 명확하게 콜을 하여 채점표에 기재한다. ③ 부심 또는 선심은 '제9조 2호 또는 3호'에 규정한 소정의 위치에 있어 정해진 판정 구분을 판정함과 동시에 주심을 보좌한다. ④ 부심과 선심은 구획선에 의한 판정 구분에 대하여 사인으 로서 그 외의 판정 구분에 대하여는 사인과 콜로서 주심에게 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