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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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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2:41 조회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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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권) ① 다음에 해당하는 플레이어 또는 조 및 팀을 기권으로 하고 상대의 승을 선언한다.

  ② 이때 패자가 된 자는 그때까지 얻은 포인트와 게임은 유효로 한다.

  -㉮ 참가 신청을 한 대회에 참가를 하지 않았을 때   

  -㉯ 특별한 이유에 의해 플레이어 또는 조에서 뛸 수 없는데 대하여 레프리(경기 책임자)가 인정한 때   

  -㉰ 플레이어가 신체 상 고장에 의해 타임이 인정되었으나 허용시간 내에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 매치 중 플레이어가 신체 상 고장에 의해 경기를 할 수 없는 때. 단, 주심이 인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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