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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단, 레프라, 코트주임, 엄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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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2:36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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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심판단) ① 대회에 있어 심판단을 레프리 및 엄파이어로    구성한다.

  ② 레프리는 1명 내지 5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을 심판 통할 책임자로 한다(레프리 장).

  ③ 엄파이어는 원칙적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코트 1면에 4명    이상으로 한다.  단, 대회에 참가하는 플레어가 심판을 볼  때 이것을 고려하여 엄파이어의 수를 삭감할 수 있다.

  ④ 대회 주최 및 주관 단체는 필요에 따라 '코트 주임' 을 둘 수있다.

제3조(레프리) 레프리는 엄파이어의 지도 조언을 할 수 있고 엄파이어의 판정이 경기규칙, 심판규칙의 해석과 운용에 잘못이 있 어서 선수로부터 제소가 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재정을 한다.

제4조(코트 주임) 코트 주임은 담당할 코트의 경기 진행을 촉진시키며 필요에 따라 엄파이어에게 지도·조언을 해 준다.

제5조(엄파이어) 엄파이어는 하나의 매치에 주심 1명, 부심 1명    을 원칙으로 하고 부심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주심, 부심 그    외 선심 2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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