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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파이어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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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2:37 조회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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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엄파이어의 직무) ① 엄파이어는 경기 규칙에 의해 플레이    어의 원활한 플레이의 진행을 도와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주심은 심판대 위에 있어서 매치의 진행을 담당하고 정    해진 판정 구분을 판정함과 동시에 다른 엄파이어의 판정 구    분에 대하여도 타 엄파이어의 사인 또는 콜을 확인한 후에 이    것을 존중하여 명확하게 콜을 하여 채점표에 기재한다.

  ③ 부심 또는 선심은 '제9조 2호 또는 3호'에 규정한 소정의 위치에 있어 정해진 판정 구분을 판정함과 동시에 주심을 보좌한다.

  ④ 부심과 선심은 구획선에 의한 판정 구분에 대하여 사인으    로서 그 외의 판정 구분에 대하여는 사인과 콜로서 주심에게    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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