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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2:38 조회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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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콜) ① 판정이나 카운트의 콜은 별표에 의한다.

  ② 포인트와 게임의 카운트는 주심이 서비스 쪽부터 스코아를    콜 한다.

  ③ 타임 후 플레이를 재개할 경우 주심은 "노-타임"이라 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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