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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1 12:39 조회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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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인) 매치 중의 엄파이어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

  ① 엄파이어는 인(IN)된 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는다.

  단, 인(IN)인데 플레이어가 애매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인을 해도 된다.

  ② 주심은 원칙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경우는 부심의 사인에 준하는 사인을 할 수 있다.

  ③ 부심의 사인(사인 표 참조)

  -㉮ 서비스의 판정은 한 쪽 발(리시브 쪽)을 앞으로 내고 허리를 낮추어 발을 낸 측의 손을 무릎 위에 두고 폴트(구획선의 판정 구분에 의한 네트에 걸린 것은 제외) 일 경우에는 도면 '㉠-1' 과 같이 지켜보고 있는 자세 그대로 손바닥을 펴고 반 팔을 올린다. 렛일 경우에는 '㉠-2' 와 같이 바로 서서 한 쪽 팔을 높이 들어 제 1서비스는 손가락을 2개, 제 2서비스는 손가락 1개로써 렛을 콜 한다.

  -㉯ 랠리가 아웃되었을 경우 도면 ㉡과 같이 볼의 낙하 지점을 바로 주목하며 손바닥을 펴 한 쪽 손을 올린다.

  -㉰ 그 외 판정 구분으로 실포인트가 될 경우 도면 ㉢과 같이 한 쪽 팔로 실포인트에 해당되는 플레이어를 가리켜 해당 실포인트에 맞는 콜을 한다.

  -㉱ 노-카운트를 표시할 경우에는 도면 ㉣과 같이 양손을 얼     굴 앞으로 교차하며 흔들어 "노-타운트"라고 콜 한다.

  -㉲ 타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도면 ㉤과 같이 주심을 향해 양손을 올려 "타임" 이라 콜 한다.

  ④ 선심의 사인은 부심의 사인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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